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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에 관심이 있거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을 예고했고,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 있었기에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정식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6월부터는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이제는 부동산 계약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의 시대입니다.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그동안 잠시 유예되던 ‘과태료’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잘못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신고 대상 및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 취지부터 짚어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계약 내용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보증금 회수 우선권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의 방문 없이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 편리합니다.
6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누구에게 어떤 영향?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고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동신고 원칙이나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 정리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 기간 | 보증금 기준 | 과태료 |
---|---|---|
1~30일 | 6천만 원 초과 | 약 4만~10만 원 |
31~90일 | 1억 원 초과 | 약 20만~40만 원 |
91일 이상 또는 허위 신고 | - | 최대 100만 원 |
신고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변제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엔 진짜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6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5월에 체결한 계약은 유예기간 중이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 시 ‘신고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이라면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이라면 본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누가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 쪽이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 Q2.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에 한해 신고 대상입니다.
- Q3.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Q4.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Q5.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닙니다. 유예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Q6. 온라인으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7. 신고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